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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 신청 대상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 상환 방식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 신청 방법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 지원 절차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 주의 사항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며
-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 가능
- 휴, 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신청 또는 이용 중인 경우는 신청 제한.
상환 방식
- 최대 5년 (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서 매달 납부하는 월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방식
- 상환 연장 뒤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서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함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임)
신청 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emas.or.kr) 회원가입-> 대출관리->정책자금상환연장
- 오프라인 -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 문의사항 - ☎ 1357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상시 접수)
-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증빙서류 확인, 신청 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경영 애로 유무,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정량, 정성적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후 심사
-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 체결, 실행
* 8월 한시적으로 대면 약정, 9월부터는 전자 약정
주의사항
-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시, 이용금리 +0.2%p 적용되어 현재 대출 상품 금리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음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됨.
-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대비 증가하게 됨
**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는 원금 납부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임. 이자 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 유예제도가 아님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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