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요즘 이사 준비 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삿날이 다가오니 문득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이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사할 때마다 승강기 사용료를 냈었는데, 예전 아파트는 3만 원,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이사 들어올 땐 5만 원 냈는데, 승강기 교체를 해서 이제 10만 원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강기 사용료 너무 비싸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기준
이사를 할 때 승강기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대략 5만 원 ~ 2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내야 하다는 공고문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하자 기존 입주민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여하튼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전부 다른 이유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네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즉 입주민 대표 회의 등에 의해서 사용료가 결정되게 된답니다.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이유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이삿짐 등 무거운 물건을 승강기로 운반할 경우 승강기 고장이나 내부 파손,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또한 이사를 하는 동안 다른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에 불편을 겪는 점도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하긴 저번 주인가 이사를 한다고 승강기를 수동으로 정지해놓고 있으니 다른 입주민 분이 이사하시는 분한테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주민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도 안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사 시 징수하는 승강기 사용료는 승강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관리비로 봐야 하며, 승강기가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조금 더 찾아보니,
국세청은 승강기 이용료의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료와는 달리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 등으로 간헐적으로 발생되며, 이 금원도 차후 관리비 차감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귀속되어 시설 유지 등으로 사용이 된다면 실비 상당액으로 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하며, 다만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받는 승강기 이용료는 과세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네요.
결론은 이사시 사용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기준은 입주민 회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제각각이며 현금영수증 발행의 대상도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승강기 사용료가 너무 비싼 거 같고, 현금으로만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 자체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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