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월세가격은 오르는 거 같더라고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학교나 회사로 인해 가까운 곳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부담이 되는데요. 다행히 일정 조건만 맞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니 조건이 맞으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작년 8월 22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원 신청을 1년 간만 받고 있어 올해 8월에 종료가 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연령, 거주 요건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23년 신청 :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
월세+ (보증금*2.5% / 12개월) ≤ 70만원
예)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2천만 원 *2.5% / 12개월) 4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더한 금액이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함.
소득, 재산 요건
청년 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 역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 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이며, 신청 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니, 올해 8월초에 신청을 해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간편인증 또는 금융,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인 청년은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인 청년은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 서류(선택): 사실혼, 사실이혼증명,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문의사항
1.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일 경우, 원가구 소득도 같이 보나요?
: 만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방학기간에 잠깐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됩니다.
3. 관리비도 지원이 되나요?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4. 주거 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 가능하며 주거 급여액 (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2023.02.28 - [지원제도,정책]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신청 조건 , 내용, 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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