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복댕이도 어제까지 어린이집 새 학년 적응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정상수업을 한답니다. 저도 이제 살 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한 학년 올라가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하거나 할 때 생각보다 교육비 지출이 커서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등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현재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4일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대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 교육비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이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학생 |
교육비 지원 대상 조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지원이 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 교과서대금 (연 1회), 입학금 (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를 지급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은 무상급식 학교 제외하고 학기중 중식비 전액, 중학생 연 60만 원 내외지원, 고등학생은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1회선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전까지 교육급여는 현금계좌이체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카드가 없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며,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회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사용기한까지 소진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2023.3.2 ~ 2024.6.28 (사전등록기간 23.3.20일까지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
-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8.31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온라인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이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ID 확인하기.
- 신청서 제출 후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함. 이후 변경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하기.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 상가계약서 등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지자체,LH공사,미소금융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상담은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3.02.24 - [지원제도,정책] - 2023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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