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콘택트렌즈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부모님, 맞벌이 부부 등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받는 것이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의료비 세액 공제 - 기본대상자 /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본 대상자는 소득 금액 및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령이나 소득 금액 조건이 맞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임.단,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같이 사는 부모님이 연령, 소득 요건 미충족시같이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 공제를 못 받더라도 근로자가 부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