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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이야기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이사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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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은 24.12.2 월요일부터 12.20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 확인해 보시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 예비 소집

 

취학통지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아동의 학교 배정과 입학을 확인할 수 있음.  예비 학부모는 반드시 발급을 받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제출하면 됨. 

 

취학통지서 내용

: 취학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학가능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 입학일, 보호자 연락처 등

 

취학의무 면제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입학 전에 신청하려는 경우는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

(면제) 취학 의무를 면함

(유예) 취학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예비 소집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함,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 소집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함.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하기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나, 정부 24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정부 24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하기 ( 12월 2일 ~ 12월 20일)

  • 입학할 아동과 동일세대의 세대주만 발급가능함. 
  •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경우 보호자 변경한 세대원은 발급가능하나, 신분증 지참해 주민센터에 사전방문해야 함.
  • 발급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재발급 가능 
  • PC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가능하나, 발급은 PC를 통해서만 가능
  • 쌍둥이 등은 한 명씩 별도로 입력해서 발급 가능

 

교육부

 

  • 예비 소집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 
  • 통학 구역 관련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이사할 경우

 

입학통지서 받고 난 이후 이사를 했다면

3월 입학 전까지 이사를 마치고, 최초 취학통지서에 적혀 있는 학교로 연락을 한 후, 새로 전입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입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기재된 초등학교로 제출하면 됨.

 

입학통지서 받기 전 이사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존 절차대로 12월 20일에 발송되는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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