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답니다. 오늘은 각각의 세금의 정의와 얼마큼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 차
1. 양도소득세
2. 배당소득세
3.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매도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음.
과세 범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
2023년까지는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인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인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음.
양도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주식 배당 소득세
주식을 하다 보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가 있는대요.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가 되고 그 이상일 때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부과가 됨.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서 미리 제외되고 지급이 됨.
주식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고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2024년 기준 코스피, 코스닥은 0.18% 부과되며,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함.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 로 적용될 예정이며,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0.15%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5% 가 적용될 예정..
비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가 별도로 있네요. 증권거래세 납부기하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주식 조금씩 하면서 세금에 대해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포스팅하면서 주식 계좌 매매 손익 상세 내용도 같이 보면서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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