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어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택스에서 하고 납부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고지서가 날아오네요. 한번 신청하면 재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는 방법과 납부에 관해 포스팅해볼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연세액을 2회 분할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가 되는데요.(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한번 부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랍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세액에 5%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에 못했다면 3월, 6월, 9월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1월에 하는 게 공제액이 제일 크겠죠.
신고 납부기간 : 신고 가능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 월 | 공제액 |
1월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6월16일 ~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9월16일 ~9월30일) |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신청방법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오늘 1. 16일부터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간소화 화면이 1월 말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누르면, 차량 검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비원회 신청 시 오른쪽 상단에 비회원 신고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후,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즉시 납부를 클릭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정기분 부과 (6월, 12월) 시에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 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5 범위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고,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이땐 매년 신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전 작년 1월에 연납 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해서 올해는 이렇게 고지서가 왔네요~ 고지서에 보면은 전용 계좌가 있어서 전 여기로 간편하게 납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납세자는 신규로 연납 신청 시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해야 하고, 연세액 납부하는 건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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